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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운전면허증 갱신 알아보기

혹시라도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 재발급, 운전면허증 갱신하는 방법 필요서류, 발급비용, 신청과 수령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분실 재발급

    1. 준비물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 신분증
    • 대리인이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위임장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서.pdf
    0.11MB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pdf
    0.17MB

     

    위임장.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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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발급 비용

    • 운전면허증 재발급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 모바일 IC로 운전면허증 재발급하면 15,000원, 일반운전면허증(영/국문) 재발급은 10,000원입니다.

     

     

    3. 재발급 신청방법

    • 전국운전면허시험장(추천)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전국운전면허 시험장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재발급하시면, 당일 1시간 이내 면허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오프라인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사진 및 신분증 등 일체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고 시간이 될 때 언제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하지만 당일 발급은 불가하고 임시운전증 면허발급도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 및 운전면허 시험장이 멀리 있거나 방문할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서 운전면허증을 편리하게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경찰서를 가는 것은 그리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경찰서에서 신청하실 경우 약 1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단, 임시운전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경찰서로 방문해야 합니다.

    4. 기타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 재발급 신청 후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합니다. (경찰서 접수 시)
    •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할 경우,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1종 면허의 경우에는 적성검사 기간으로 2종 면허의 경우에는 갱신 기간으로 표시되며 1종과 2종 모두 10년 주기에 기간은 1년이며 표시된 기간 안에 면허시험장에 가면 2종은 갱신해 주고 1종은 적성검사 후 합격 시 갱신하게 됩니다. 1종은 불합격 시 2종으로 강등되며 이 기간이 지나게 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오니 본인 면허 갱신 기간은 본인이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1. 준비물

    1종 갱신 시 필요 준비물

    • 현재 사용 중인 운전면허증 : 가장 잊기 쉬운 준비물입니다. 공인된 신분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참하여 반납하여야 신규 발급이 가능합니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3.5cm x 4.5cm의 컬러 증명사진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등에 비치) 
    • 적성검사는 1종 소지자, 70세 이상 2종 소지자에 해당
    • 모바일 IC(영문,국문) 21,000원, 일반(영문,국문) 16,000원(신체검사비 별도: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6~7천 원)
    •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이 가능하고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 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 일 경우 치매 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치매 진단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의원 전화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라며 방문 시 치매검사 비용 및 진단서(소견서) 발급비용이 상의할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2종 갱신은 좀 더 간소합니다.

    • 보유 중인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3.5cm x 4.5cm의 컬러 증명사진 2매
    • 신체검사가 필요 없다
    •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일반(영문, 국문) 10,000원

    2. 갱신 방법

    인터넷 이용 방법

    2종을 먼저 설명하자면, 일단 적성검사 불필요하기 때문에 사진만 교체하면 되고 수수료로 1만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일단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접속합니다. 다음으로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으로 이동한 후에, 사진만 등록하면 주요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다만 이때 사용 가능한 사진의 규격이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되며 가로, 세로의 사이즈가 3.5cm x 4.5cm 규격에 200픽셀~500픽셀 이하의 jpg만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서 또는 시험장 둘 중 한 곳에서 수령방법을 선택하면 되고, 신청 완료 후에는 접수 취소 및 수령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1종의 경우는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자기 신고서 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기록이 없으면 없으면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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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 이용 방법

    인근 병원에서 적성검사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합니다. 단,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기록이 있다면, 적성검사가 불필요한데요,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 후,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물을 지참하여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한 다음, 갱신 신청을 하고 14일이 지난 후에 다시 방문하여 수령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경찰서보단 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이 편하긴 합니다. 기다릴 필요 없이 당일 발급이 되며, 또한 현장에서 바로 적성검사를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벌금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면 3만 원,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됨

    2종 면허의 갱신 기간을 초과하면 70세 미만 2만원, 70세 이상 3만원(적성검사 대상이기 때문) 부과,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 취소됨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5%가 부여되며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 최대 77%까지 부과되니 제때제때 하는 게 좋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운전면허증 갱신, 필요서류, 발급비용,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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